현대카드카드깡 사업자는 카드가 법인 명의인지부터 나눠 봅니다

법인 카드와 개인사업자 카드는 입금 계좌가 다릅니다
법인 현대카드는 실수령 금액이 법인 명의 계좌로 들어가고 개인사업자가 본인 이름으로 받은 사업자 카드는 카드 명의와 같은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가므로 상담 첫머리에 카드 명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카드 명의에 맞춰 입금 계좌와 통화하실 분이 정해지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함께 운영하신다면 이번에 사용하실 카드가 어느 명의인지 정해 두시면 상담이 짧아집니다.
법인 카드는 권한이 있는 분과 조건을 정합니다
법인 카드의 조건은 카드 사용 권한이 있는 분과 정하므로 대표나 권한을 받은 담당자가 통화해 받으실 금액과 일시불이나 할부 개월을 말씀해 주시면 상담원이 결제 금액을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권한을 받은 담당자가 통화하실 때는 법인 안에서 그 권한을 받았다는 점을 상담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에서 미리 알려 드립니다.

법인 지출 일정에 맞춰 받으실 금액을 정합니다
거래처 결제나 직원 급여처럼 정해진 날 나가는 법인 지출이 있다면 그날까지 법인 계좌에 있어야 할 금액을 받으실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는 편이 결제 금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받으실 금액이 정해지면 비용을 더한 결제 금액이 그 카드에 남은 한도 안에 드는지를 맞춰 보고 넘치면 받으실 금액을 줄인 결제 금액을 새로 들려 드립니다.
법인 결제 계좌에서 나갈 결제 예정 금액도 생각하세요
법인 카드의 결제 금액은 다음 결제일에 법인 결제 계좌에서 빠져나가므로 그날 법인 계좌에 들어올 매출과 나갈 지출을 함께 놓고 일시불로 할지 할부 개월로 나눌지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부로 정하시면 매달 결제 금액이 이어서 법인 결제 계좌에서 나가므로 다음 달의 법인 지출과 겹쳐도 무리가 없는 개월을 상담에서 들어 보시고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카드라면 본인 명의 계좌로 받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받은 사업자 카드는 카드 명의와 같은 본인 명의 계좌로 실수령 금액이 들어가며 사업용 계좌가 본인 명의라면 그 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카드는 카드 명의와 같은 본인이 통화해 조건을 정하고 남은 한도는 카드사 앱에서 조회해 두시면 통화가 짧아집니다.
사업자 카드로 하실 때도 비용 기준은 같습니다
법인 카드든 개인사업자의 카드든 다음머니 비용은 결제 금액 안에서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며 승인 요청 전에 결제 금액과 실수령 금액을 금액으로 말씀드립니다.
업무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면 받으실 금액과 카드 명의를 문자로 남겨 주시고 권한이 있는 분이 통화하실 수 있을 때 조건을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